부산울산경남지역 내 불법개설치과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불법개설치과 근절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치과 운영을 근절시키기 위한 공단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
협약내용은 사무장 치과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과 홍보 등 예방 활동, 불법개설 의심 기관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치과의사회 회장들은 "현재 공단에서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수목 본부장은 "불법개설치과 퇴출을 위해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맺은 협약이다"며 "공정한 의료 질서 확립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의 폐해가 국민의 부담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월 불법개설기관 등 보험 범죄 척결을 위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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