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재판에 불만을 가진 60대 남성이 아파트 14층에서 12시간 동안이나 투신 소동을 벌였다.
3일 오전 7시 41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A모(67) 씨가 "판사를 불러달라"며 투신 소동을 시작했다.
"아파트 창문에 사람이 떨어질 것처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119에 공조요청을 한 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설득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8시께 A 씨가 베란다에서 방안으로 들어가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A 씨가 이날 투신 소동을 벌인 이유는 지난해 폭행사건에 휘말리면서 법정에 섰고, 재판 결과에 대해 늘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최근 재판 결과가 나오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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