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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양귀비를 불법 밀경작 사범 14명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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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양귀비를 불법 밀경작 사범 14명을 검거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3일 어촌마을 등지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불법 밀 경작 사범 14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813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이 어촌마을 주택에서 양귀비 밀 재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울진 해경은 지난 4월부터‘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 어촌마을 주택 텃밭 등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신 모 씨 등 밀경작 사범들을 검거했다.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는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크기가 크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을 띤 점이 관상 용과 다르다.

이번에 검거된 일부 사범은 단속의 눈을 피하고자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 용 양귀비와 함께 밀 경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한편, 울진 해경은 밀경작 우려가 있는 어촌지역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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