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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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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행'

작년 3월 이후 최다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당국 비상체제 돌입

대구시는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작년 3월 18일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인 74명이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2배나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확산돼 방역안전망이 위태롭다는 의견이다.

▲대구시 최홍호 부시장이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을 발표하고있다ⓒ대구시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5일 00시부터 6월 20일 24시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리두기 2단계 내용

△,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법령에 근거한 활동 등 불요불급한 행사가 아니면,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

△스포츠 관람의 수용인원과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 제한

2단계 격상으로 수용인원의 10%이내로 축소되며,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은 50%에서 30%이내로 제한

△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이 제한

유흥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와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식당‧카페는 강화된 2단계 적용으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

△ 일반관리시설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은 현행 1.5단계 신고‧허가면적 4㎡당 1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 등이 끝난 상태를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제한과 함께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

학원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에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강화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주면서 학원 운영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도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단체룸의 경우에는 수용가능인원의 50%만 가능

파티룸의 경우 개별방 면적 8㎡ 당 1명에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이 금지

△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좌석 수 기준20%이내 참여가 가능

대구시 관게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 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통해 7월대상으로 본격적인 백신 예방접종 전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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