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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에 불법 유턴까지...잡고보니 무면허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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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에 불법 유턴까지...잡고보니 무면허 10대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명 입건, 나머지 일행도 불러 조사할 예정

새벽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벌인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군과 B 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4시쯤 울산 남구 태화로터리, 삼산동 백화점 일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새벽 시간 난폭 운전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은 잠을 설쳐야 했고 이날 112신고만 20여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까지 하며 아찔한 운전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8대를 동원에 추적에 나섰고 일행 중 3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을 포함해 면허조차 딸 수 없는 학생도 있었다"며 "나머지 일행들도 차례대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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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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