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일선 음식점·급식업체의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급식업체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최근 중국의 김치 종주국 주장, 알몸 절임 위생문제 논란으로 소비자의 불안이 높아진 것에 대한 조치로써,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신뢰와 국산김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도는 유관기관 협조와 적극적인 홍보로 연말까지 음식점,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700개소 이상 인증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은 대한민국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등 민간단체 5개소의 참여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1년 단위로 도 차원의 재인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신청서는 인증희망업체가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시군의 현장점검을 통해 일괄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로 제출해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인증마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중국산 김치의 불신과 함께 국산김치에 대한 요구와 신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로 수입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을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면서 우수한 국산김치 소비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군별 우수외식업지구 등의 먹거리타운 일대에 대한 인증률을 높여 지역내 농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토록 할 계획이다.
이영일 강원도 농정국장은 1일 “코로나 이후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발맞춰 10월까지 집중적인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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