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박준배 시장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위원장과 조오섭, 진성준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협조를 건의했다.
지난 5월 26일에도 국회 국토위 소병훈, 신동근, 박상혁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김제시와 시민들의 결사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하면서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으로 전체 구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과 일부 정치인은 행정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관할결정을 보류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꺼내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구조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사항이고 새만금출장소 행정체계는 현재까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와는 차원이 달라서 행정구역 관할 결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과의 법적 내용 충돌과 저촉이 예상되므로 행정안전부 의견을 배제하고 법 개정을 할 수 없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 기준이 모호해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무한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오류는 국가 단위의 통합 일관된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관해 법률의 위임하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이익형량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그 적법성을 재확인햇으며, 특히 사법부는 그 판단에서 입법부, 행정부의 재량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했던바, 그와 같은 선행판단과 모순 배치되는 삼권분립 위배의 입법추진은 위헌소지가 충분하다는게 김제시이 주장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법원의 판단을 마친 방조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새만금사업지에 적용될 여지가 있어, 이미 형성된 귀속 기대권이라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등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도 새만금 사업 완료 전에 기업과 주민이 입주하는데 과세, 도시행정의 관리 및 책임, 주민 발생시 선거 구역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해당 주민의 헌법상 지방 자치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 지역 간 갈등과 법적 소송을 부추기에 새만금개발청과 위정자들은 지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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