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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전남도의원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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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전남도의원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발의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 해소 위해 난독증 학생 지원한다

난독증은 학습 장애의 유형 중 하나인 읽기 장애를 의미하며 그 정의는 다양하다. 좁은 의미로는 글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독해력은 정상이지만 문자로 표기된 단어를 말소리로 바꾸는 해독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독해력만이 아니라 해독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난독증이 있으면 읽기능력이 연령, 교육 수준, 지능에 비해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작업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방해한다.

▲오하근 전남도의원 ⓒ프레시안 자료사진

또한 난독증은 대체로 정규 교육을 시작하는 학령에 처음으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난독증으로 인해 글자를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제35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안’이 1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난독 학생들은 학습의 기초인 문해력 부족은 물론 모든 교과의 부진으로 이어진다”며 “조기진단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내용은 난독 학생 실태조사 및 진단검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난독증 학생 치료 및 상담 지원, 전문기관 연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 교사들의 난독증 학생의 이해 및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난독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족은 물론 학교 부적응을 초래해 성장이 저해될 수 있어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며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지도 능력과 상담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하근 의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으로서 순천 신대지구 E1부지의 주상복합 건축관련 주민반대 민원 등과 순천 선월지구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민원 해결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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