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양양군은 현재 모두 11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운영 중이며, 16개 구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건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의 변경사항을 입법예고 했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먼저 군청사거리부터 새한공업사 앞 구간과 양양교 북단 구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7시까지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단, 주중과 주말 모두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단속시간에서 제외된다.
양양교에서 양양대교(제방도로) 구간도 주중과 주말 단속 운영시간은 동일하며, 특히 이 구간은 별도의 단속제외 시간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불법 주·정차로 적발 된 차량은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9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화물차 5만원(어린이 보호구역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꼭 단속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더라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군민들이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다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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