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31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가상화폐 판매조직 총괄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영업본부장 B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A씨 일당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 일본에서 개발된 가상화폐가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이 코인으로 세계 각국의 면세점에서 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투자 시 고수익과 투자 원금도 보장할 것처럼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사 2명, 수사관 4명, 자금추적 지원 수사관 1명 등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일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 20만 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또 금융계좌 및 자기앞수표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과거 불기소 처분한 가담자 2명의 혐의를 밝혀냈고 A씨가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10억 원 상당 서울 아파트를 추징 보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