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수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빚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피해자 ㄱ씨)
“남편 몰래 아이들 돈과 대출까지 해서… ” (피해자 ㄴ씨)
“5개월이면 원금 회수가 되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노후가 보장된다는 말에 속아… 어리석었다는 생각밖에…” (피해자 ㄷ씨)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63명으로부터 투자금 15억6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4명이 검거되고, 이들 중 2명이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거액을 투자할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행각에 속아 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다.
사기범들을 검거한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개인 최고 피해금액은 1억800만 원에 이른다. 이렇게 떼인 돈에는 자식의 결혼자금과 주위에서 빌린 돈, 대출금, 한 푼 두 푼 절약해서 모아온 생활자금도 있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가상화폐 투자사기단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창원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투자설명회에 이용한 특정 코인은 상장을 추진 중이며, 향후 가치가 5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1계좌당 3만 코인에 해당하는 108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40코인, 8만76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돼 이후부터는 순수익이 발생된다고 했다.
또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후순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추천수당 등으로 지급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하지만, 이 설명회는 모두 가짜였다. 이들이 말한 ‘미국 A 기업’에서 개발했다는 가상화폐 ‘B 코인’은 발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허위였다.
뿐만 아니라 이 코인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공신력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된 적도, 상장 계획조차도 없었다. 또 실물화폐로 환전하는 거래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환전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속임수였다. 사기단이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반복했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았을 뿐이었다.
이들의 사기행각이 들통난 건 피해자 20명이 경찰에 진정을 접수해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검거된 일당 4명은 총책임자와 한국지사장, 창원그룹장, 센터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1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피해금액의 82%밖에 되지 않아 원금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돈만 잃은 것이 아니다. 사기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들킬까봐 속앓이를 하며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건강도 악화됐다. 사기당한 돈을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닥치는 대로 푼돈 벌이에도 나섰다. 가정생활이 파탄 지경에까지 이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 홍승우 계장은 “가상화폐 투자설명 과정에서 원금 이상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일단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죄는 피해금액만큼이나 서민생활에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상화폐 투자설명 과정에서 원금 이상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는 경우 일단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투자를 권유하면서 하위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른 수당지급 약속을 한다면 이것도 불법 다단계 사기를 의심해야 하는 사항이다.
투자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도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다. 또 검증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홍승우 계장은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해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가상화폐 투자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따져보고 검증된 절차를 거쳐 재차 확인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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