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대폭 확충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로 인해 안전사고 감소 효과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큰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 ‘생생소통방’을 통해 이달 12~26일 시민 38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6.1%(328명)는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반대로 ‘불만족하다’는 의견은 13.9%(53명)에 그쳤다.
시민들이 가장 만족하다고 답한 시설은 전체 55개 초등학교마다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로 응답자의 38.6%(147명·중복응답)에 달했다.
이어 ‘도로노면 적색포장’(32.5%·124명), ‘노란색 신호등·옐로우카펫’(20.7%·79명), ‘과속경보 표지판’(17.6%·67명), ‘음성안내 신호기·바닥LED신호등’(16.3%·62명), ‘과속방지턱’(13.4%·51명)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장 위험한 요소(중복응답)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63.3%·241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과속차량’(47.8%·182명), ‘학교 앞 승‧하차 차량’(31.8%·121명), ‘이면도로 내 울타리 없는 통학로’(16.0%·6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해야 할 사업(시설)으로는 가장 위험한 요소 1위를 차지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31.2%·119명)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29.9%·114명),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29.4%·112명), ‘음성안내신호기·바닥 LED신호등 추가 설치’(23.1%·88명) 등을 꼽았다.
이면도로(골목)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시속 20㎞로 낮추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2%(16명)만 찬성의사를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주민 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달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의 52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바닥을 빨간색으로 포장했으며 38개 교 앞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또한 49개 교 앞에는 과속 경보표지를, 17개 교 앞에는 주의를 요하는 ‘노랑 신호등’을 각각 설치했으며 9개 교 앞에는 신호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9개 교 앞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55개 교 앞에는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각각 설치했다.
이와 같은 시 차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9년에 비해 18.8% 감소했으며,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어린이 중심의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바닥 신호등과 횡단보도 음성 안내기, 노란신호등,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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