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관내 농어촌 민박 시설에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서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보통 100㎡기준 연간 2만원 정도다.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9일 가입 유예특례 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보험 미 가입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읍·면에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종 회의 시 해당 사항을 알리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하며 가입을 권하고 있다.
군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 가입 보험이 됨에 따라 농어촌 민박시설에서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 만큼, 기간 내에 가입 해주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안전한 민박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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