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고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이라며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21일 기준 미환급금은 도세 1600만 원, 시세 1억 200만 원에 이르며,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 이전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시는 스마트위택스나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 코너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 세무과 세입팀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즈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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