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S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민연금에 대해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 대두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목적 속에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에서 국민을 구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반환경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국민연금 투자
과연 국민연금공단은 목적에 맞는 투자기금 운용만 해왔을까?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에 투자한 종목의 내역을 보면 총 1093개 종목(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들 투자 대상 기업 중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힘들게 하는 석탄화력발전사는 물론 낙동강 상류의 수환경을 해치는 석포제련소의 중간 지주사도 들어있다. 고려아연에 투자된 액수는 5962억 원(지분율 7.4%)에 달한다. 또한 고려아연 산하 제련소인 영풍(석포제련소)에 투자된 액수는 529억 원(지분율 4.5%)에 달한다.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에서 국민 개인을 구난하려는 목적을 가진 국민연금이 낙동강 상류에서 50년 이상 아연 제련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환경과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키는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이라면 생산과정에서 중금속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한 비철금속 제련소를 겨레의 젖줄인 낙동강에, 그것도 상류에 허가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석포제련소가 들어선 1970년 10월은 박정희 개발독재가 군부독재의 빈약한 정당성을 경제개발에서 찾던 시대였고 ㈜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를 잡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석포제련소 건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허다하게 발생한 환경 피해들이다.
석포제련소가 그동안 일으켰던 환경오염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1991년 석포제련소에서 생산된 황산을 싣고 나가던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998년과 2014년에도 탱크로리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석포제련소 하류 지역 수십 킬로미터 내의 물고기가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994년 공장에서 황산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1996년에는 유독성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더 황당한 일도 있다. 석포제련소는 2005년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제3공장을 설립신고했는데 사실은 소형이 아니라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80t 이상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제1종 사업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불법 사실이 2013년 8월 적발됐는데 법의 심판은 단지 '이행강제금 14억600만 원 납부'에 그쳤다. 결국 석포제련소는 그 불법으로 건설한 3공장을 벌금으로 양성화 시켜 현재도 가동하고 있다. 작정하고 불법 건축한 정황이 분명하지만 벌금이 범법을 정당화시킨 것이다.
2014년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했다. 상습적인 법규 위반이었다. 2013년 이후에도 법을 위반한 사례가 60여 건에 달한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법규 위반은 2018년에 저질렀다. 정수처리가 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가동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대응은 놀랍고 뻔뻔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건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9년에도 폐수처리 시설의 부적정 운영과 방류수 중금속 오염 기준초과 사례가 발각됐다. 이로 인해 2018년에 받았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더한 '누적 위반'에 의한 처벌(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이 처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버티고 있다. 여러 가지로 놀라운 기업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놀라운 기업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년 연속 행정처분, 가중 행정처분을 받았으면서도 2019년에는 환경부의 긴급점검에서 '제1공장 내 50여 개의 불법 지하관정을 운용'하다가 적발되었다. 해당 관정 지하수의 카드뮴 오염 수치는 기준치의 3만7000배에 달했다. 게다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신고 내용을 살펴보니 3년 동안 1800건의 측정치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담당 이사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불법과 탈법을 예사로이 여기는 기업 행태상 업장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의지를 기대하긴 어렵다. 현재 석포제련소 주변 산에는 군데군데 나무가 말라 죽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련소에서는 공장의 영향이 아니라고 발뺌해왔으나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조사에서는 산림이 고사한 뒷산에서 흘러내린 토양 조사 결과 산도(pH)가 식초보다 강한 3.1pH로 나타났다. 산림 고사 원인이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다. 한편 석포제련소에서 안동댐 상류까지 100km 구간에서는 거의 매년 원인 모르게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졌다. 급기야 2017년 7월에는 안동댐 상류에서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련소 가동 5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낙동강 상류(석포제련소~안동댐)환경관리 협의회'라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4년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와 행정은 봐주기 멈추고 국민연금은 투자금 빼라
㈜영풍석포제련소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낙동강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킴과 동시에 매일 약 500t(연 17만여 t, 석포제련소 공개자료)의 석탄을 사용하는 고 탄소 배출 기업이기도 하다.
이런 기업이 상술한 불탈법을 무시로 저지르면서도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지난해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뜬금없이 ㈜영풍석포제련소를 방문하여 '그린뉴딜로 제련소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애초에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엄정했다면 석포제련소의 반환경 불탈법 운영이 저 수준까지 가능하지도 않았을 일이었다. 정치와 행정이 정책의 이름 아래 느슨한 법 적용, '봐주기'용 감사를 해온 탓에 낙동강 상류가 오염되고 낙동강 하류 1300만 시민들은 오염수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불탈법 백화점이나 다를 바 없는 기업 행태로 50년 동안 낙동강 최상류에서 대기와 산림, 지하수와 낙동강을 카드뮴, 납, 아연, 비소, 구리 등의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책임을 지고 폐쇄, 이전을 해야 할 기업이다. 양기대 의원의 주장처럼 고작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명분으로 그린뉴딜의 탈을 씌워 국민세금을 지원하고 면죄부를 주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그것은 MB표 '녹색성장'을 뺨치는 사기극이 될 것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각종 환경법규 위반과 엄청난 석탄 사용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기업임이 명백함에도 여전히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노후 보험금을 이 반환경적인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깨끗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영풍석포 제련소에 대한 투자를 회수해야 마땅하다. 그들이 운용하는 기금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야지 국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기업활동의 자금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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