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음주 화투를 치다 말다툼 끝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함께 도박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0시50분께 포항시 북구 소재 동네슈퍼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7)와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를 치던 중 B씨가 ‘속여서 돈을 땄다’며 판돈을 가져가자 격분해 슈퍼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팔과 목, 얼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범행직후 슈퍼 주인이 흉기를 빼앗고 제지하자 달아났다가 동생 집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용한 범행 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직후 도주한 점,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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