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시간당 6천원을 받고 음란 영상과 사진, 성인 소설 등을 보여준 50대 PC방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돈을 받고 PC방에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직원 B(38)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음란 영상과 사진, 성인 소설 등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2대를 PC방 매장 내 컴퓨터 10대와 연결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시간당 6천원을 받고 감상하도록 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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