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대구시가 발동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객 등 14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영업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24일 새벽 2시경 대구시내 모 주점에서 출입구를 차단 후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몰래 영업 하고 있던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정문과 후문을 차단하고 도주하려던 업주, 종사자, 손님(이용자) 등 14명을 검거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에 인계했다.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심야시간 주점에서 영업을 하고 이와같은 장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경찰에서는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기동대를 적극 동원하고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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