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감시 허술한 탓”... 울릉도 건설업체 ‘안전 불감’ 판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감시 허술한 탓”... 울릉도 건설업체 ‘안전 불감’ 판친다

주민들 “행정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

“행정의 건설업체 관리감독이 허술한 탓일까요. 공사안내 표지판도 없이 최근 업체 대표가 주민을 폭행하는 일 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했다간 행여 무슨 일 당할까 무섭다”

한 통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대로 앞서 <본보 2021년 5월 24일자 “왜 욕하냐” 주민 멱살 잡고 얼굴 때린 건설업체 대표...>관련, 해당 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현장으로 공사(건축)개요와 이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사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8일 <프레시안 기동취재팀> 취재결과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도로확포장(720-2번지 일원)공사와 사동3리 비탈면 정비사업(671번지 일원)으로 현장 앞에는 공사(건축) 개요 등 이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돼 있지 않아 누가 어떤 시공을 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비탈면 정비사업 건설현장. 28일 오전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를 하지 않은채 도로변에는 토사와 공사자재들이 널부러져 있다. ⓒ프레시안(기동취재팀)

특히 관련법상 건설현장은 반드시 건축 허가 표지판(공사개요 표지판)에 시공자는 주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목적, 규모와 용도, 현장대리인 등을 표시하고 주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흔히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지만 공사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진다.

취재가 시작되자 발주처 울릉군청 관계자는 “현장이 도로변에 위치해 차량통행 등의 이유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며 “현장 확인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비용에 공사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비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고 도로변에 공사 자재와 토사 등을 적치해 두고 있어 발주처 울릉군청이 관리·감독을 그간 얼마나 소홀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도로확포장 공사 현장. 28일 오전 '공사중' 표지판만 있을 뿐 공사안내 표지판이 미설치 돼 있다. ⓒ프레시안(기동취재팀)

익명을 요구한 인근 주민 L씨는 “얼마 전 폭행사건 까지 벌어진 상황에 기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꼬며 “울릉군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항상 논란이 불거져야 현장행정을 펼친다. 행정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한다. 도대체 전형적 뒷북행정의 끝은 어딘가”라며 비난을 쏟아 냈다.

한편, 해당 현장 시공사 대표는 앞서 ‘공사안내 표지판 미설치’ 문제 등으로 한 주민과 말다툼 중 폭행해 논란이 된 바 있어 관리감독관청인 울릉군청의 철저한 건설현장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