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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할 것"

주식·비트코인·가족에 대한 재산형성과정까지 '촘촘히 징수'

양산시는 28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단공개·출국금지·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좀 더 강화한다는 뜻이다.

시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방문 체납징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파악에 그치지 않고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과 가족명의 사업장운영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가족의 재산형성과정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양산시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우선 1000만 원 이상 개인체납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재 58명에 대해서 거주지와 재산조사와 납부 독려가 이루어졌다.

이 중 12명에 대해 6300백만 원이 징수됐고 일부는 분납을 약속했다.

그 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체납처분면탈 의도로 이전되거나 형성되어진 재산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 후 이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 취소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미조사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간다 것이다.

이에 더해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재산은닉을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추진 중인 주식과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에 대한 조사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567명에 대해서 10곳 증권사와 4곳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6곳 증권사와 3곳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된 자료 중 9명에 대해 8300백만 원을 압류하고 2700백만 원을 징수했다.

미통보된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자료통보 되는 대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민 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와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 등을 면밀히 살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 새로운 징수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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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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