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3200회 넘게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 허위신고를 일삼은 A(56 남성)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2년전에도 112에 5천 번 넘는 허위신고로 실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보다 앞선 2014년에는 112에 허위신고를 일삼다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6일부터 4월4일까지 3개월 동안 112상황실에 1434회나 전화를 걸어 "나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 "너 입 닫아 XXX"라고 말하는 등 94회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경찰의 거듭된 중지 요청에도 4월 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추가로 1801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 했고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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