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신분으로 직원을 성추행한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종교인 신분으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관 관장 A씨(6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일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 B씨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일할 당시에 스스럼없이 친했다”면서 “제가 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장애인 기관의 관장이자 종교인의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덮기 위해 허위로 강제추행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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