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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주·계룡 신도시 통해 '신성장 거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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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주·계룡 신도시 통해 '신성장 거점' 만든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해 부동산 투기 예방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주시와 계룡시에 신도시를 조성해 충남의 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 김정섭 공주시장, 양승조도지사, 최홍묵 계룡시장(왼쪽부터) ⓒ프레시안(백승일)

충남도가 27일 신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해 공주시와 계룡시에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이번에 조성되는 신도시는 세종·대전 등의 광역도시권과 연계한 형태의 신도시로 조성된다”면서 “이를 통해 충남 내륙과 남부권역의 균형 발전과 충남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공주시, 계룡시, 충남개발공사가 합심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주거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정섭 공주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도청에서 ‘충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주·계룡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공주와 계룡 2개소 120만㎡를 대상으로 한다.

공주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송선동과 동현동 일원 94만㎡에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 사업 지구에는 2027년까지 5577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용지 8개(7241세대),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각 1개소를 조성한다.

계획인구는 1만 6799명으로 잡았다.

계룡시는 대전광역시와 인접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6만㎡ 규모로 개발한다.

계획인구는 6032명으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169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용지 3개(2285세대)와 공공청사, 체육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충남 공주시와 계룡시에 조성되는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프레시안(백승일)

양승조 도지사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도 도입함으로써 주거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적기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4월 말에 공주시와 계룡시 모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수용했다”면서 “개발 예정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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