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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시민의식 어디갔나?' 폭죽 잔해·깨진 술병 사고 위험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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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시민의식 어디갔나?' 폭죽 잔해·깨진 술병 사고 위험성 높아

▲ 영일대해수욕장 모래속에서 수거한 깨진 유리병 조각 ⓒ 프레시안(오주호)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등에서 음주와 불꽃놀이 등이 성행하면서 해수욕장내 무질서가 판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절실하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며 야간 해수욕장 내 폭죽놀이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폭죽놀이 후 잔해물과 야간 음주·취식으로 깨진 유리병 잔해들이 모래사장에 노출되고 있어 휴식을 위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 등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꽃놀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등이 다량 검출돼 무방비로 노출된 피서객들이 이를 장기간 흡입할 경우 예기치 못한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에 사용한 폭죽을 수거한 모습 ⓒ 프레시안(오주호)

특히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영일대 인근 주민들은 벌써부터 음주·취사로 인한 고성과 폭죽놀이 과정에서 나는 소음과 화약 냄새 등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아이들과 영일대 모래사장을 걸을 때 아이 옆에서 폭죽이 터질 때마다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무분별한 불꽃놀이로 인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욕장 등에서 폭죽놀이 및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륭 제22조에 따라 위반 시 각 5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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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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