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창군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관련 부서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용역 수행 업체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전략계획의 개념과 추진방향, 과업 수행일정, 부서별 협조사항 공유,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업 연계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촌협약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국비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아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했다.
농촌협약 체결을 위해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농촌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및 농촌협약 위원회 구성, 이행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추진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을 위해 기본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생활권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획수립 완료까지 실무협의체와 농촌협약위원회를 꾸리고, 중간지원조직 연계를 통해 고창만의 특색을 담을 계획이다.
유기상 군수는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살맛나는 고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제조건 이행 등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농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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