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인들에게 지난 4월 말 지급한 위험수당 지급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코로나 3차 유행 때 7개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근무했던 대구의료원의 간호사 25명과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41명에게 4천 3백만 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구의료원의 경우 국가격리병상으로 지정된 동관 근무자 만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유는 국가격리병상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근무자에게 만 수당을 지급하라는 질병관리청의 지침 때문이다.
대구의료원 관계자는 음압시설은 동관에 있고 간이음압기가 있는 본관과 라파엘관도 중증환자 100여명을 집중치료를 하고 있다며 “함께 고생하고도 황당하게도 근무한 병동이 달라 수당을 못 받은 건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늘릴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전국 각지의료기관으로부터 비슷한 항의를 받고 있다.
지역의료원 관계자는 “이런 상황은 전국 병원은 물론 대구의료원, 경대칠곡병원 대구가돌릭병원 동산병원 영대병원도 같다. 다만 내부 구성원들이 말을 안 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의료인들은 ‘당연히’와 ‘덕분에’라는 말만 듣을 뿐, 질병관리청의 차별행정에 의료진들의 사기만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