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재명, '불법 사채 이율 제한' 띄우기..."서민경제 파탄 살인적 불법사채 근절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재명, '불법 사채 이율 제한' 띄우기..."서민경제 파탄 살인적 불법사채 근절해야"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사채는 미등록 대부업"이라며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 시 반환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경제 파탄내는 살인적 불법 사채, 강력한 근절대책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불법 사채가 부과한 약탈적인 이자율이 실로 놀랍다"면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생한 5160건의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무려 401%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한국대부금융협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 원, 가장 많은 유형은 급전대출이다. 이용자들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으로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합법대부업 돈조차 빌릴 수 없었다"면서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불법 폭리행태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지만 현행법상 반환 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 지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법정이자율 이내 수익은 환수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하고도 돈은 잃지 않으니 경각심을 가질 수 없는 노릇(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위법자들의 양심을 되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은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에 대해 초과 이율 뿐만 아니라 약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다. 불법 채권자의 수익을 도박이나 뇌물과 같은 '불법 원인 급여'로 규정해 추심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실상 원금까지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라면서 "당연한 조치이다. 불법, 위법으로 얻은 수익을 보전해 준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불법 사채에 대한 약정 무효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이라도 상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불법 사채는 미등록 대부업이다. 따라서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 시 반환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정부에 법률로서 제안된 상태"라면서 이 지사는 "조속히 시행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더불어 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경기도는 대부업법의 처벌 강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등록 대부업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3억 이하 벌금으로, 법정이자율 초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법률의 권위를 높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대부업 법정이율이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 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다. 이에 더해 불법 사채업까지 횡행하게 둔다면 가난한 이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된다"면서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면서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11.3∼15%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본금융제도를 통하여 고금리 대부 이용을 줄이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나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