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소자 낙상사고로 논란을 빚은 서귀포시 한 요양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26일 서귀포시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있는 A 요양원에서 학대가 이뤄졌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A 요양원은 최근 입소자에게 밥과 반찬, 국을 한 데 섞어서 제공하고 입소자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낙상사고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나 요양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겪었다. 또 입소한 지 1년도 안돼 몸무게가 7.5㎏이나 빠져 부실 식사 논란을 빚었다.
이러한 가운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지난 7일 A 요양원이 입소 어르신에게 국과 밥 반찬을 한 그릇에 섞어 배식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어르신이 식사를 채 끝내기도 전에 식판을 뺏는 모습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측 자녀들은 지난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 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요양원에 대한 방임 확대 판정을 내렸지만, 현재 요양원 측에서 이의신청할 예정으로 안다"며 "이의 신청 후 재심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양로원에 대해 노인 방임과 학대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요양원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노인 학대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요양원장이 교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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