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최근 대도시 지역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는 틈을 타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해 피해 방지를 위해 대 군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분양권 전매 주요 사기 수법은 위조한 신분증 사진과 당첨 사진을 제시하고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매수자를 현혹시킨 후 가계약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식이다.
특히 이들은 외지에 거주 중이라 대면 거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군은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1382에서,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무엇보다 본인이 분양권 당첨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영업하는 무등록 중개업자 일명 '떴다방'과 거래 시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거창군은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다운계약)할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처분,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 이내의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매수인은 과태료와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현수 민원소통과장은 "분양권 전매 계약 시 분양권 당첨 여부와 신분증 진위 여부를 잘 확인하고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해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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