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행사·축제·공연 관련 업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상남도 사각지대 2차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시는 관련 법령과 소관 부처의 부재로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계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도비와 시비 5대5 비율로 업체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시행 발표일인 2021년 4월 19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에 있어야 한다.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감소 40~60% 구간에 해당하는 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공연시설 운영업·공연 기획업·공연·제작관련 대리업과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관련 업종 중 기준액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이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대상은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체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수령 받은 계좌로 6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대상은 6월 7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 업체 중 신청자격과 매출액 감소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6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진대엽 관광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줄 수는 없으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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