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구입한 물품을 도외로 보낼 경우 택배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도외로 보내는 물품에 대해 한건당 2500원의 택배비용을 연중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1억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구매상품을 도외로 발송하는 경우다.
신청 시 택배 건당 2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 최대 20건(5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 소셜커머스 업체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택배전표와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적합 여부를 확인해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특히 이달부터 택배비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신청 절차 간소화와 기존 계좌번호 오류 및 누락 문제도 개선됐다. 신청자는 시스템 내에서 신청 건수와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하고 입금 시 신청자에게 알림문자도 발송된다.
한편 제주도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도외 택배 발송 5만 9040건에 대해 총 1억48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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