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고성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에 지방재정 회계(기금) 상호 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신설되어 기금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도 적기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기존에는 기금의 원금 활용을 통한 고유목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됐으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해 목적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또한 관련 기금 조례에 이자 수입 범위 내로 사업이 제한되어 원금 재원이 있음에도 고유목적 사업으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또한, 각 기금의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정비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원 참여율을 50% 이상 확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집회의 개최 횟수를 증가하고 위원 참석률을 높임으로써 운영 활성화를 꾀한다.
아울러, 매 회계연도 실시하는 기금 운용 성과분석 향상을 위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게 된다.
성과분석 지표는 3개 분야 9개 지표이며, 오는 6월에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는 10월에 주민과 의회에 공개된다.
현재 고성군의 총 기금 수는 8개 기금이며, 각 기금운용관(부서장) 주관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는 조례 정비와 기금 조성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기금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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