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는 대법원의 경우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을 재판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재판관회의에서는 헌재규칙의 제‧개정,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개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도 작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에의 민의 수렴 전달통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단순히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 마련을 위해 헌법재판소 측과 소통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해 사법행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007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장관급 정무직이었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은 공히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렴한 민의가 재판을 하는 대법관이나 재판관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의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통로가 되어줄 헌재 사무처장이 재판관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진석, 임호선, 송기헌, 김종민, 이장섭, 양정숙, 조응천, 김정호,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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