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전화를 받지 않자 분노가 폭발해 지인을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동구에 있는 지인 B(60)씨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이용해 왼쪽 옆구리와 팔 부분을 17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전치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전날 A씨는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가 B씨에게 에게 수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이 폭발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에서 만나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중, 올해 1월 초순께 술을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타투는 일이 잦았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고 다수의 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영구적인 장애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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