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여성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격분해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나체사진 1장을 전송하는 등 촬영물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과거 교제한 사이였던 피해자 B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나체사진 1장을 전송하는 등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이제 너도 감당해야 할 건 감당하고 살아야겠지. 그냥 6개월 고개 숙이고 다녀”라고 말하며 B씨의 지인들에게 촬영물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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