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쯤 소방관 A(20대)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 씨는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700~800m가량 차량을 몰았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보다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갈 때는 대리기사를 불렀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점은 이미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돌아온 후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측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A 씨의 입장이다.
사건 하루 뒷날에는 A 씨가 갑자기 연락되지 않아 가족이 신고하면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 씨가 지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설득을 시도한 끝에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현장에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건물 앞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며 1시간가량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공식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