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또 한 번 신고해봐” 전 동거녀 흉기로 협박한 남성 징역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또 한 번 신고해봐” 전 동거녀 흉기로 협박한 남성 징역형

‘실형 선고받은 전력 4회... 누범기간 중 범행’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격분해 앙갚음할 생각으로 흉기로 전 동거녀를 협박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7일 피해자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갚음할 생각으로 반환받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폭력 P·G ⓒ프레시안(DB)

A씨는 B씨와 동거한 전 연인관계로 같은 달 23일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로부터 흉기를 반환받자 신고한 것에 대해 앙갚음할 생각으로 “또 한번 신고해봐”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 진실의 발견을 방해해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