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어장 이용개발계획에 따라 해역의 종합적 이용을 위한 면허 양식장 479ha에 대해 전라남도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이번 어장 이용개발계획 등 이번에 승인된 어장은 김, 모자반, 톳 등 해조류 양식장 등이며 오는 7월 초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식업과 어업 면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어장 이용개발은 적지 조사를 거쳐 어장 관리 조건을 강화하고 생산성 있는 해역의 대체 개발을 희망하는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어장 이용개발계획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개발 유형별로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발 15건, 194ha ▲기존 어장을 생산성이 양호한 해역으로 이동해 대체 개발하는 8건, 285ha 등이다.
군은 양식업과 어업권의 유효기간 만료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의 이설 대체 개발 등 어장의 종합적 이용 관리를 위한 면허 양식장과 어장개발계획을 수산업법 등에 근거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양식산업 경쟁력과 안정적인 어업소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면허 양식장 확보와 현장에 맞는 어장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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