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들

[박병일의 Flash Talk]

최근 민간 부문 및 농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노동자의 부족 현상과 특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직종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사회적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다른 선진국의 평균 수치인 2.1보다 현저히 낮은 0.9명으로 측정되고 있어,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부족에 대처하기 외국인 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1991년 11월부터 시행하였다. 1993년 11월부터는 이를 보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도는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자 증가,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국내외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이 때문에 2007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로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과 인력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수도 점차 동반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한 <한국경제신문> 보도(2020년 9월 4일자)에 의하면, 2020년 6월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 100명 중 19명이 불법체류자이고, 그 수는 40만 명에 육박하는 39만 8518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36만 6566명)와 비교해도 8.7% 늘어난 수치이다.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비자면제나 무사증 등으로 입국했다가 3개월이 지나도 출국을 하지 않고 불법취업으로 눌러앉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들 불법체류자 자녀의 출생 등록과 교육, 그리고 의료 지원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자칫 미래 한국사회의 노동빈민층으로 고착화되고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굳이 언급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건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한다. 설령 그들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2019년 4월 경기도 의회는 이주아동을 관청에 등록하고, 의무교육지원대상자로 고지하며,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동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보도는 접하지 못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6300명,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1000여 명인데 이들은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무상 보육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과 의료 등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UN)은 1989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과시켰고 우리 국회도 1991년 UN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출생 즉시 등록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3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 (즉, 불법체류자의 자녀) 역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음에도, 실상은 취학통지서가 오지 않아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이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어 아프면 기도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출생 등록이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아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보육시설에도 입소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을 보완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으로 말미암아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그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를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행동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차별하지 않고 보장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윤리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병일

한국외대 경영학과에서 국제경영을 가르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