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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흥업소 행정명령 위반 확진 시 보도방도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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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흥업소 행정명령 위반 확진 시 보도방도 구상권 청구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이틀간 113명

대구시는 유흥주점 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자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대구시의 신규 확진자가 유흥주점의 외국인 종사자를 매개로 나흘만에 100명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특히 지난 22일과 23일 0시 기준 확진자가 각각 56명, 57명으로 작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극복 포스터ⓒ카페 인터넷 캡쳐

이번 확진자는 유흥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고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자주 옮겨다니는 특성을 고려하면 추가확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역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휴일도 잊은 채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 전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이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집합금지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표자와 그 이용자까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유흥종사자 송출업체(가칭 보도방)에까지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연일 확진자가 50명대로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경찰과 함께 집합금지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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