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1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 등 시·도 간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17개 시·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지방 재정수요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10개 안건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김 지사는 토론 안건 중 ▲2단계 재정 분권 대응 ▲지역 공공의료 강화 ▲자치경찰제 개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먼저 ‘2단계 재정 분권 대응’과 관련해 “균특재원 보전 등 1단계 재정 분권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균형재정을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기반 공공 의료체계 강화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논의·확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자치경찰제 개선’에 대해 논의 중 “자치경찰 위원 구성과 관련해 시·도의 추천권을 확대하고 특히 여성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추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과 관련해선 시·도추천 부단체장 정원 신설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토론 안건과 별도로 인구가 감소 중인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추가 안건도 제안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건의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등 3건에 대해 시·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현재 4개 시·도가 시행 중이며 앞으로 5개 시·도가 추가로 시행 예정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자체 재정부담을 고려해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과 관련해서도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수도권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9억 원을 15억 원으로 ‘농어촌 주택’은 2억 원을 4억 원으로 각각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 석유정제 등 국가자원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문제 등 외부 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세원 신설과 세율 인상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재정적 권한을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한 지방분권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지역을 도울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17개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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