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생 김재순 씨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 2018년 2월부터 광주광역시의 한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에서 일했다. 일이 힘들어 1년여만에 퇴사했지만 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3개월 뒤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다. 그리고 10개월 뒤인 지난해 5월 22일 그는 폐합성수지 분쇄 작업을 하다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사망했다. 현장에는 파쇄기 덮개도, 작업 발판도, 기계를 멈출 비상 리모컨도 없었다. 2인 1조가 원칙인 고위험군 작업임에도 그는 헬멧도 쓰지 못한 채 홀로 일했다.
중대 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의 77.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5인 미만이 40.2%, 5인 이상 50인 미만이 37.6%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을 3년 미루기로 했다. 장애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2024년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40.2%의 장애인 노동자는 여전히 방치된다는 얘기다.
김 씨가 숨진 사업장에서는 2014년에도 폐목재 파쇄기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처벌이 가벼운데 안전에 돈을 쓸 사업주가 있을까? 6년 만에 똑같은 사고를 낸 사업주는 법정에 서기 전까지 작업자의 부주의를 탓했다.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기업의 안일함을 멈추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법망에서 밀어내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故 김재순 씨의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한 발언자가 "장애인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는 사회"이라는 표현을 썼다. 끔찍한 김 군의 사건에서, 숱한 죽음을 바탕으로 만들었을 그 허술한 법에서,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절망적인 얼굴에서 '지나치다 싶었던'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다. 이날의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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