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전입 지원 시책 중 하나인 학생 전입 축하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급 기준(대상자)을 현행 ‘군내 소재 고등학교·대학교·전남학숙 등 기숙 시설 이용 학생’에서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전남학숙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숙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전입 학생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대상을 기숙 시설 이용 학생으로 규정한 현행 선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학생 전입 축하금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입 지원 시책 중 하나다.
현재는 기숙 시설 이용 학생이 조례 시행일(2020. 12. 15)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전입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0개월까지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1회당 20만 원씩 5차례로 나눠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화순군은 지난해 인구 유입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주민 전입 장려금 ▲결혼 장려금 ▲학생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학생 전입 축하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화순군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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