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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해 실명시킨 기자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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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해 실명시킨 기자 징역 1년2개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1일 술을 마시다 폭행해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언론사 기자 A(5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5월30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북구 주점에서 시비가 일어나 주점 주차장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오른쪽눈을 실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실명하게 된 점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였지만, “태권도 공인6단으로 다양한 능력을 가진 무도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또는 합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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