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대표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광해방지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는 다양한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광해기술 인력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광해기술 인력의 자격·경력관리가 미흡해 기술능력 향상 등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제도를 신설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 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또한,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도입,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광해기술인으로서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력관리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제도 및 광해기술인인정제도 도입으로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광해관리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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