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중 알게 된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나인엽 경북 고령군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이준호 부장검사)은 의정활동 중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나인엽 고령군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나 군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정 활동으로 알게 된 고령군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 2300여만 원 상당의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줘 인근 토지 1억 5300만원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고 동생이 매수한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조치됐다”면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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