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수사 중이던 경북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 중이던 영천시청 A(55) 과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조카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 터를 사들였고 이 중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편입된 토지로 인해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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