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70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6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를 받았다. 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행인 B(76)씨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주치사)도 받는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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