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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취약계층 냉·난방비 보조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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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취약계층 냉·난방비 보조사업 실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으로 냉·난방비를 보조해 주는 '2021년 취약계층 냉·난방비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 수에 따라 최소 1인 가구 9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9500원)부터 최대 4인 이상 가구 191000원(여름 15000원, 겨울 1760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를 선택하여 지급한다.

▲강릉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으로 냉·난방비를 보조해 주는 '2021년 취약계층 냉·난방비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강릉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서,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하며, ‘가구원특성 기준’으로는 만65세 이상 노인·만6세 미만 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이 해당된다.

신청은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여름 냉방비는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겨울 난방비는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금은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박상욱 에너지과장은 “2020년도에 지원받은 가구(4067가구) 외 신규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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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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