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한 것을 두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임종백 위원장(포항지진피해대책위)은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검찰이 당내경선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전송비용 2.530여만 원이 선거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 외로 처리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한 금액 3.100여만 원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임종백 위원장은 "경선선거인명부 없이 선거구민인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100% 일반선거구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은 새로운 행태의 위법행위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1월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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